제35조(관할)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