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법령ID 005694 · 조문 183개
- 제1조규칙의 취지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 제4조비용의 예납등
-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제10조조사기간
-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 제12조의2상담 권고
-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 제14조준용규정
-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 제23조증거조사등
- 제24조삭제
- 제25조심판의 고지
- 제26조공고
-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 제29조항고심의 재판절차
- 제29조의2청구인에 대한 통지
-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 제32조사전처분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심판의 고지등
- 제36조즉시항고
- 제37조삭제
-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 제38조의5재산관리등
-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
-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 제40조사건의 이송
-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 제43조심판의 고지
-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 제50조처분의 취소
- 제51조즉시항고
- 제52조비용의 부담
- 제53조공시최고
-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 제57조즉시항고
- 제58조비용의 부담
- 제59조심판의 공고
-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제60조청구
- 제61조즉시항고
- 제61조의2즉시항고
-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등
- 제62조의5즉시항고
-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 제62조의8준용규정
-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 제63조삭제
-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 제67조즉시항고
-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 제69조재산관리등
-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 제70조삭제
- 제71조삭제
- 제72조삭제
- 제73조삭제
- 제74조삭제
-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87조조서작성
-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90조비용의 부담
- 제91조상대방의 지정
-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 제93조심판의 원칙등
- 제94조즉시항고
-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 제95조의5준용규정
-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 제96조당사자
- 제97조이행명령
-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 제99조당사자
-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 제101조상대방
- 제102조대행자의 지정
- 제103조즉시항고
- 제104조삭제
- 제105조삭제
-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 제108조이행명령
- 제109조즉시항고
- 제110조당사자
- 제111조기여분의 결정
- 제112조사건의 병합
-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 제116조즉시항고
- 제117조준용규정
- 제118조조정장소
- 제119조격지조정
-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 제120조의2준용규정
-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 제120조의6즉시항고
-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 제120조의9즉시항고
-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 제126조보관표
- 제127조통지
-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 제129조위임규정
- 제130조준용규정
- 제131조관할
-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 제136조즉시항고
-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제138조위임규정
개정 연혁 19건
전체 19건 보기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1호 (공포 2026-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2011.12.12, 2026.1.29>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 삭제<2013.6.5>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 삭제<2013.6.5>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4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41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8-02대법원규칙 제2856호 (공포 2019-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5-01대법원규칙 제2785호 (공포 2018-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1대법원규칙 제2764호 (공포 201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03대법원규칙 제2715호 (공포 2017-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2-01대법원규칙 제2704호 (공포 2016-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7-01대법원규칙 제2658호 (공포 2016-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0-16대법원규칙 제2611호 (공포 2015-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1대법원규칙 제2477호 (공포 201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1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2013-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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