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준용규정)

①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②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