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