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