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조문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0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