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