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현행 · 법령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