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호 소속 미확인 목 29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마.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다.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마.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
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사.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다.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