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② 제1항제5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