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4.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