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