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