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5. 삭제<2015.7.28>

6. 삭제<2015.7.28>

7. 삭제<2015.7.28>

8. 삭제<2015.7.28>

9. 삭제<2015.7.28>

10. 삭제<2015.7.28>

11. 삭제<2015.7.28>

12. 삭제<2015.7.28>

13. 삭제<2015.7.28>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2013.6.27, 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