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9.11.4]
현행 · 법령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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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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