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