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