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