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