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현행 · 법령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