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건의 이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을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사건의 이송)
조문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0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