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