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