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