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