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①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