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①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6.3.23>

②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