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