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