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조서작성)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