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