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29현행 버전 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1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