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