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즉시항고)

①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