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 ① 사업장 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