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7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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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5조
(벌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벌금개정안
의안 220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노역장 유치개정안
의안 22098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