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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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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