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피해지역 등 산림 재난ㆍ재해ㆍ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어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벌채 이후 조림을 통한 산림 복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여 입목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조림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 등을 유도하여 새로운 산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