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하여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3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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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리모델링의 허가 등개정안
의안 2210039- 이동제66조제3항 → 제66조제4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4항 → 제66조제5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5항 → 제66조제6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6항 → 제66조제7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7항 → 제66조제8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8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6조제9항 → 제66조제10항 — 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개정안
의안 22100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중 “위하여 안전진단을”을 “위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개정안
의안 221003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69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