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령화로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인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곳을 활용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5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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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094〈신 설〉
제49조의11(공공임대주택의 경로당 설치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고령자인 임차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