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1(공공임대주택의 경로당 설치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고령자인 임차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