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4-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제약 없이 구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유료·무료 직업소개기관에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27조의 준용 규정에서 제8조제5호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9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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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8조
(구인의 신청)1개 변경현행
구인의 신청개정안
의안 22101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7조
(준용)1개 변경현행
준용개정안
의안 22101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