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4-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제약 없이 구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유료·무료 직업소개기관에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27조의 준용 규정에서 제8조제5호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