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3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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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225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
  • 이동제20조의2제2항제5호 → 제20조의2제2항제6호 — 제2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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