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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225
의안번호 22102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97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7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3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225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6-03-1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
  • 이동제20조의2제2항제5호 → 제20조의2제2항제6호 — 제2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2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대표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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