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이하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기업등의 공장이나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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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04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04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