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9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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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38〈신 설〉
제57조의2(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이하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이라 한다)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38〈신 설〉
제57조의3(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