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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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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5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6,0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0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9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38
〈신 설〉
제57조의2(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이하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이라 한다)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38
〈신 설〉
제57조의3(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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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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