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3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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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074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의 발간 또는 방송의 송출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토론회ㆍ간담회ㆍ기자회견ㆍ집회ㆍ가두연설에서의 공연한 발언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074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를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로, “公訴를”을 “공소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를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로, “公訴를”을 “공소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을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의 죄는 피해자(제308조의 경우 그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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