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07-0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