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3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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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963
〈신 설〉
제49조의2(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출 방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10963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관리진단 보고서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이동제92조제3호 → 제92조제4호 — 제92조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92조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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