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5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