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6-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7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개정안
의안 22110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