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6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노동3권의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명백히 남용되거나 일탈된 행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7
    소관위 상정 2025-07-28
    소관위 처리 2025-07-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8-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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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1108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 ① 사용자는 헌법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주되게 동반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통제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는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⑥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정당행위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

의안 2211108
제4조(형사책임의 제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헌법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업무 저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주되게 동반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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