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7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5-07-28
    소관위 처리 2025-07-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8-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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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11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이 경우 다른 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구직 중인자도 근로자로 본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을 “근로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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