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7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