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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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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78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2022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제312조제1항 및 제3항은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주체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역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39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4도6872 판결 등), 같은 법 제316조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대하여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0.12.27. 선고 99도6570 판결, 2011.11.24. 선고 2011도7173 판결 등). 그리고 공범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조서의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목격자의 진술도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이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진술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게 되는데 권력형 범죄, 마약류 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 내부관계에 대한 공범의 진술이 없다면 그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고자 함(안 제3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78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6-05-06
    소위 회부 2026-05-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115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12조제1항 중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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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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