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1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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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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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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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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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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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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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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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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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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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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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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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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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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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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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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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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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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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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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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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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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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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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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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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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