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4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9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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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4.1.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345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4.1.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9.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이동제6조제1항제9호 → 제6조제1항제10호 —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10호 → 제6조제1항제11호 —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11호 → 제6조제1항제12호 —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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